[미디어펜=김소정 기자]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 치료비의 일부를 통일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중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중 본인 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면서 “나머지는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귀순병의 치료에는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지만 탈북민에 대한 의료급여가 적용돼 6500여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귀순병은 지난 11월13일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 속에서 남쪽으로 넘어와 아주대병원에서 두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이달 중순 상태가 호전되면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 유엔사가 11월22일 공개한 CCTV영상에 따르면, 급박하게 차랑에서 하차한 귀순자는 남쪽으로 달렸고 이 시점에서 4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도주하는 병사에게 직접 사격을 가했다./사진=정부 e브리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