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노조가 창립된 1987년 이래 30년 만에 첫 연내 타결이 무산된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단협 41차 교섭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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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임단협 장점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현대차 노사/사진=연합뉴스 |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섭에 나선 노사는 정회 후 장시간 비공개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쟁점인 임금·성과급 등을 놓고 대립하다 오후 6시20분께 노조 측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회사측의 제시안에 임금성 제시가 단 한 푼도 없었다"면서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가 교섭은 내년 1월 3일 노조의 투쟁 방침이 확정되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2일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 이후 시간적으로 연내 임단협 타결이 무산됐음에도 불구, 2차 잠정합의안까지는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무산됐다.
앞서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승호, 별도승호 포함) ▲성과급 300% ▲일시금 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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