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6444명에 대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정부의 특사 대상에는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했으며,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이번 사면을 통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많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