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공해상에서 선박을 통해 정유제품을 이전받은 사례가 우리 정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정부는 29일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환적한 뒤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이전한 정유제품은 약 600t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홍콩 선박을 억류한 상태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어떤 물품도 선박을 통해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달 24일 여수항에 다시 입항하자 억류해 관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 선박은 대만 소재 기업인 빌리언스벙커그룹이 임대해 사용하는 중이었으며, 지난 10월11일 여수항에 들어와 일본산 정유 제품을 적재하고 나흘 뒤 대만을 목적지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선박은 대만으로 가지 않고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1척을 포함해 총 4척의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 결과를 향후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는 북한이 불법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교묘하게 우회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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