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해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를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돼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 자연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합·연계해 현재의 21개 신고전화에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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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