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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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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또한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담대에는 35∼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게 70%로 높아진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예대율 산정시 가계와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15%)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대출 유인제고,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가중치 수준은 ±15%로 하되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계신용의 급격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된다.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해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적립비율은 바젤위원회 산출방식에 따라 적립판단지표, 거세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2.5%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 항목에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해 가계신용 편중리스크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동일인 신용 공여 한도제도를 정비하고,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한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다.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 보다 자산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담보·보증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특성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융자시 자본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금융위는 “시장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이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이어, 혁신모험펀드 조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