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을 순방할 때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 공무원이 미국 현지 여성 인턴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한 국내 언론의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고 비판하며 청와대의 사과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 공무원이 미국 현지에서 채용한 인턴 직원을 성희롱하는 사건을 저질렀다”며 “이후 피해 여성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한 뒤 해당 부처에 징계요청과 함께 즉시 청와대에서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는 소속 기관에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수렴 조치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에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공식화될 경우 2차 피해 등을 우려한 피해자 쪽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이 공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될 경우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공식화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있어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해자인 공무원은 당시 미국 현지에서 순방 행사 보조를 위해 채용된 인턴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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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