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연 50~8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특례보증 규모가 올해 55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사회적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가치기금 설립이 추진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확보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금수요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간 3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휴먼예금을 활용한 신용대출사업을 연 50~8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올해 각각 350억원, 50억원으로 공급을 늘린다.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올해 550억원으로 하고, 2020년까지 5000억원의 보증공급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 계정을 새로 만든다.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 투자 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 크라우드 펀딩(온라인 모금)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투자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에 연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 전용기금을 조성하고, 새마을금고와 지신보가 연계해 보증부 대출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사회가치기금 출범을 목표로 오는 2월 중 사회가치기금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것”이라며 “올해 중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총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