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14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따른 대표단의 체류비 등으로 28억6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조명균 장관 주재로 열린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 평창올림픽 대회 북한 참가단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평창올림픽 계기로 한국을 찾은 북한 대표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와 북한이 지난 1월9일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편의 제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1호 ‘남북간 인적왕래경비 지원’, 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은 법 제8조 2호 ‘남북간 협력사업 지원’에 근거해 의결했다.
의결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 총 규모는 약 28억6000만원이다. 지원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과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한편, 현송월 단장이 포함됐던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에 대한 비용은 사전에 이뤄진 ‘기금 심의’로 별도로 2700만원 의결해 지급한 상태이다.
이날 통일부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 비용이 정산되는 만큼 기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의결된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 금액에는 내달 열리는 평창동계패럴림픽에 파견되는 북한 선수단 등 150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후 별도로 교추협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과거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경기에 북한 선수단이 파견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들의 체류비를 지원해왔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약 21억2000만원이 의결됐으나 집행은 약 13억5000만원이었다.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약 13억5000만원이 의결됐고, 약 8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때에는 약 9억3000만원이 의결됐고 약 4억1000만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는 교추협을 열어 정부합동지원단 운영 경비로 남북협력기금에서 1억4800만원을 집행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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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사진=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