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0일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고,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고려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헌법 전문에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도 명시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1차 대국민 설명을 위한 언론 브리핑을 직접 열고 개정안 내용과 취지를 밝혔다.

먼저 개정 헌법안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했다. 또 ‘자치‧분권, 지역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도 추가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혁명’만 명시돼 있다.

조국 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사건들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며 “또 사회적 가치가 있는 어휘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권 개선에 있어서는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가운데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헌법에 기본권을 규정하는 방식을 변경해서 기본권을 강화한 항목도 있다. 헌법 24조 선거권, 헌법 25조 공무담임권, 헌법 26조 참정권의 항목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어휘를 변경한 것이다. 가령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항목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고쳐서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헌법이 국회에 기본권을 어떻게 형성할지 백지위임했다면 개정안은 국회에 한정적인 권한을 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 116조 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변경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 참정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동자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하고,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으며,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설된 기본권으로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규정했다. 정보기본권을 신설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했다. 또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또 신설된 기본권으로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및 국민건강권을 신설해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군인 인권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수립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삭제되는 헌법 조항도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개정하기 전까지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헌 내용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이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맹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았다”며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한 세월호특별법 입법청원에도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예를 들었다.

이어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우리 헌정사에서 1954년 헌법에서만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 내 삶이 바뀌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자”면서 국회를 향해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