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처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개헌은 변화한 국민 삶과 생각에 맞게 국가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게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또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민투표법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 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게 국회 책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헌법 발의권자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