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사진취재단

[미디어펜=김동준 기자]4·27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비용추계에서 2007년 당시 남북이 합의한 ‘10·4 공동선언’의 사업 상당수가 미반영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앞서 법제처는 10·4선언에 포함된 사업도 비용추계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어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에는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 해주항 활용 및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조선협력단지(안변, 남포) 건설 △농업·보건의료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 사업이 빠져있다.

지난 2007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10·4선언을 발표하며 이들 사업의 추진에 합의했었다. 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10.4선언으로 합의된 사항도 추진키로 했다.

관련해서 법제처도 ‘국회 동의 필요 여부 등 심사결과’ 보고서에서 판문점선언 제1조 제1항인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와 제6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ㆍ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를 들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통일부가 제출한 비용추계를 두고 10·4선언에 포함된 사업 중 비용 부담이 큰 사업을 의도적으로 누락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광덕 의원은 “비준동의안의 핵심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재정소요에 대한 비용추계인데, 정부 스스로 비준동의안을 사기문서로 전락시킨 꼴”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의 비준동의안 재제출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통일부가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27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비용추계에서 2007년 당시 남북이 합의한 ‘10·4 공동선언’의 사업 상당수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주광덕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