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리한 규제에도 실증(실증규제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 내용이 소개됐고,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됐다.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해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포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는 ‘전용홈페이지(www.sandbox.or.kr,)’도 연내 오픈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에 9개 ICT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제’를 발굴한다. 이중 혁신적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적용과제는 제도 시행 후 빠른 시일 내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편익 증진 효과 및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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