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BMW가 차량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화재의 핵심원인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지만 조사단이 지적한 "설계결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BMW코리아는 24일 "조사단의 조사결과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이는 BMW그룹의 기술적 조사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 원인으로 조사단이 자목한 EGR의 설계 결함에 대해서는 "냉각수 누수는 쿨러의 크랙(균열)으로 인한 것"이라며 "설계결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MW코리아는 "EGR 쿨러의 누수 없이 기타 정황 현상만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하드웨어 문제인바, 결함이 있는 EGR 쿨러 교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고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라며 "이는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에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토부의 의견과 같다"고 강조했다.
BMW코리아는 이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이번 건으로 인해 고객들이 겪었을 불안감과 불편에 대해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리콜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이날 BWM 차량 화재 발생의 근본원인으로 냉각수의 '보일링' 현상을 지목했다. 엔진을 식히는 쿨러 안에 들어있는 냉각수가 비정상적으로 끓어오르며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쿨러에 열충격을 반복해 주면서 쿨러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BMW 차량의 EGR이 열용량이 부족하게 설계됐거나 과도하게 사용되도록 잘못 설계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며 형사고발은 물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고 추가 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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