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7일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해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범이라면 당선 무효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은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 여사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원은 “2017년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느릅나무출판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중일 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불소추특권 뒤에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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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김진태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