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면제 혹은 완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된 구체적 내용은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어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차 업체들은 관세 면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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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면제 혹은 완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자국 내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수입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 자동차 수출국들이 이 보고서를 예의주시해왔다.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당분간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철강 232조 보고서’는 지난 1월 11일 백악관에 제출됐으나 세부 내용은 한 달여 뒤인 2월 16일 공개됐다.
자동차업계에선 상무부가 수입차 때문에 미국 안보가 훼손됐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본 뒤 어떤 조치를 할지 9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 권고안을 다시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이내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수입차 관세 대상 국가는 미국 내 자동차 수출이 많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등이 타깃이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내 자동차 수출은 멕시코가 469억달러 가장 많다. 이어 캐나다(425억달러) 일본(398억달러) 독일(202억달러) 한국(157억달러) 영국(86달러) 순이다.
미국은 자동차 수입 1, 2위국인 멕시코·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후속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해 원산지 규정만 지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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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우리나라도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거치며 미국에 수출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를 20년 연장하는 등 미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줬다.
반면 일본 및 EU와는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양자 협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멕시코와 캐나다, 한국은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EU와 일본에 고율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들을 만나 설 연휴 기간 미국 워싱턴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전방위 대외협력 활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한국이 관세 대상에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는 수입차에 관세가 부과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품도 영향을 받아 미국 내 생산 차의 가격은 평균 2270달러(약 225만원), 수입 승용차와 트럭의 가격은 대당 6875달러(약 774만원)가 각각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내 관세 부과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블리클리 투자자문 그룹(Bleakley Advisory Group)의 최고책임투자자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는 “자동차 고율 관세는 재앙”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미 무역확장접 232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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