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AOC 절차 발급 받아야
다만 국토부 지나친 규제 금물…항공 운항 안정성에 집중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지난 5일 신규 국제항공운송면허를 발급 받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가 국토교통부의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받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안정성 담보’가 목적인 해당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칫 운항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3개의 항공사에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하면서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AOC를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향후 국토부가 제시한 안전 점검 조건을 통과한 후에 AOC를 발급받게 된다. 만약 2년 안에 AOC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바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며 “(AOC는) 안전을 담보하면서 운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항공사가 비행기를 띄우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안정성이 담보된 항공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3개의 항공사는 면허 심사 과정에서 항공기 도입 계획에 상응하는 안전조직 구성, 인력확보 계획 등 기본적인 항공안전성 검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산업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절차를 통과해야 비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항공사들은 AOC 발급을 받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로부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관리 △종사자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

   
▲ LCC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연착률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약 항공사들이 정해진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AOC를 발급받을 때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제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신규 면허를 받은 항공사들은 면허 심사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 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또 운항개시 준비기간은 물론, 취항을 한 이후에도 이들 항공사의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할 예정이다. 만약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될 경우 퇴출을 감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조종 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만약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이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항공 운송의 ‘안전’ 외에 다른 항목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할 일은 안전하게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컨설팅 하듯 여러 가지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흥망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AOC 검증 절차를 앞두고 있는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 발급은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일 뿐,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르다”며 “비행기 상태, 조종사 정비 매뉴얼, 전체조직 등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 만족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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