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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헌 변호사,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애초에 '분식 회계'에서 시작된 수사가 이와 무관한 '증거 인멸'로 변질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삼성바이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대부분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기사인 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경영,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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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사진=미디어펜 |
패널로 참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합작기업의 지배구조 판단은 어렵다"며 "지배구조에 판단은 지분율 뿐 아니라 의사결정구조 등 종합적 판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회계정보의 본질 역할을 부정하는 비논리의 음모론"이라며 "3번이나 논리를 바꾼 정책당국 아래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년 동안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대해 입장을 수차례 번복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에 "문제없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씨가 금융감독원 원장 자리에 오른 직후인 2018년 5월부터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후 금감원은 같은 해 7월 "2015년 이후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분식회계는 재무제표와 근거자료의 불일치가 있을 때 찾아내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분식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를 분식회계로 단정해놓고 진행되는 수사는 불법이고, 권력남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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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미디어펜 |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은 회계전문가가 아니"라며 "(수사를 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계를 제대로 처리한 회사와 이를 제대로 감사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평해 오류를 범한다면 이 같은 오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서 "검찰의 기소결정여부는 회사 등의 의사결정상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회사 입장에선 과도한 문서화작업, 보수적인 의사결정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능력이 없다면 검찰도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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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헌 변호사 /사진=미디어펜 |
이헌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삼바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대부분 검찰에서 흘러나온 기사이고, 기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은 친정부적인 언론사"라며 일부 편향된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일부 언론의 행태는 검찰과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며 "언론에 흘리기식 수사방식은 헌법이 정하는 형사사법제도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태한 대표 회계부정, 안진 회계사 보고서 조작관련 영장청구는 분식회계 주장을 위한 검찰의 무리수로 보인다"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삼바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착수와 검찰의 수사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을 비판했던 주장들이 설득력을 잃게 되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건을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바사건에 대한 집요한 수사가 '삼성 죽이기'나 '재벌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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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로고가 새겨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구조를 처음부터 단독지배구조가 아닌 공동 지배구조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한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황에 따라 변화해 간다"며 "특히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합작 계약에 포함된 경우 콜옵션행사 여부에 따라 합작기업 지배구조는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작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한 파트너가 경영을 주도하는 단독 지배구조와 파트너들이 대등한 공동경영을 하는 공동 지배 구조가 있다. 합작회사 지분구조가 단독 지배 구조이면 연결회계, 공동지배 구조이면 지분법 회계방식이 사용된다.
이 교수는 "콜옵션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사업분야에서의 단계적 투자전략"이라며 "초기 투자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불확실성이 낮아졌을 때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합작 투자 옵션 계약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필자로서 삼성바이오직스에 내려진 제재와 고발조치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보다 치밀한 논리적 검증을 거친 합리적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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