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과 관련해 첫 직보를 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난 직후인 오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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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과 관련해 첫 직보를 받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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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에서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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