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확정후 중징계 발목, 지배구조 이사회 맡겨 관치논란 해소해야
[미디어펜=편집국]우리은행 손태승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중징계가 금융계에 거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금감원은 손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이 금융위와 협의없이 전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문책수위다.  

우리금융그룹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있다. 지난해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연임을 확정받은 손회장은 금감원의 징계로 인해 중도사퇴, 연임포기, 법적 소송 등 세가지 갈래를 놓고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손회장 연임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일선 창구에서 부실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한 책임을 회장에까지 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혹하다는 논란이 거세다.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식이면 모든 향후 금융지주 회장이 시시콜콜한 상품판매에까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원의 과도한 문책과 책임지우기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관치금융 폐단이 다시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위험성이 큰 DLF상품에 대한 부실 판매 은행만이 아니라 금융당국도 같이 반성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부실감독에 대해선 눈을 감고, 은행에만 가혹한 채찍질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금감원의 감독부실 등 자신들의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무시하고, 은행의 들보만 갖고 금융회사를 옥죄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DLF부실판매 피해자 490여명에게 288억원을 배상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섰다. 해당 상품가입자의 74%에 달하는 수치다. 거의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구제조치를 해준 셈이다. 금감원 제제심이 열리기이전부터 우리은행으로선 신속하게 배상을 해줬다.   

   
▲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민간금융사 회장등의 인사에 감독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만들었다는 우려가 크다. 금감원의 감독부실에 대한 자성은 하지 않고 금융회사 경영자에 대해서만 가혹한 책임을 물었다. 회장 선임 등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에 맡겨야 한다.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갑질 감독행정은 신중해야 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금감원은 DLF사태가 커지는 동안 조기에 발견하거나 검사에 나서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사건이 터지면 김앤장 등 외부로펌자문부터 받아오라는 식으로 면피하기 급급하다고 한다. 수조원대 손실이 불가피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대란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금감원은 우왕좌왕했다.  

더욱 큰 문제는 금융당국에 의해 은행 등 금융회사회장의 거취가 결정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말 손회장을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우리금융지주를 부활시킨 손회장의 능력과 업적 리더십등을 종합 평가해 재선임했다. 

손회장은 우리금융지주 리더가 된 이후 자산 및 이익 등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초 우리금융지주를 탄탄하게 부활시켜 비은행부문 덩치키우기에 나서는 등 옛 명예를 회복하는데 주력했다.    

손회장은 3월 주총에서 차기회장 승인을 받은 후 임기 3년의 2기 회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었다. 갈 길 바쁜 손회장에 대해 금감원이 문책경고를 내려 회장 연임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은 유감이다.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회장과 행장 등 인사까지 좌우하는 감독권을 행사하고 주무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장과 행장 인사문제는 해당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주총에 맡겨야 한다. 관치금융의 불행한 유산을 답습하는 금감원의 슈퍼갑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회장도 인사채용 비리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최근 주주들과 이사회의 찬성을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금감원은 조회장의 연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주주들과 이사회는 조회장의 업적과 실적 리더십등을 종합평가해 그를 재선임했다.    
  
금감원이 앞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활용해 은행과 금융지주사등의 회장과 행장 인사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금감원이 이번 손회장 징계를 향후 금융지주사 회장의 인사문제를 주무르기위한 지렛대로 악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우리은행에선 금감원의 과도한 징계수위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정부지분이 남아있어 우리은행과 손회장의 운신폭이 좁은 것도 현실이다. 노골적인 반발을 할 경우 금융당국에 의해 밉보여 탈탈 털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우리은행 노조는 금감원이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면서까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잣대로 중징계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금감원이 DLF상품 부실판매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보다는 면피성 징계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무성하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손회장의 연임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민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이사회와 주총에 맡겨야 한다. 관치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한국금융경쟁력이 아프리카 우간다 등 후진국수준이라는 보고서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갑질만 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금융감독의 전문성 제고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감사와 제재 감독능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방망이를 휘두를 생각만 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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