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입국할 수 있는 사증면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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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연합뉴스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한국인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증면제 조치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 재일 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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