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에 권고한 키코 분쟁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147개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협의체가 순항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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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10일 금감원과 은행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 KB국민‧기업‧농협‧SC제일‧HSBC 등 5개 은행의 은행 협의체 참여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들 은행은 피해기업 147곳에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로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에 대해 은행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배상여부와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월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에 대해선 6개 은행(신한‧하나‧우리‧산업‧대구‧한국씨티은행)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147곳에 대한 자율배상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 협의체가 완전히 꾸려지더라도 피해기업 147곳에 대한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147곳에 대한 은행 배상 총액은 2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이 권고한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여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분쟁 조정안이 원만하게 조율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앞서 은행들은 키코 사태가 이미 2013년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 된 데다, 민법상 손해액청구권 소멸시효(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혐의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분쟁조정안을 거부했다.
또한 금감원의 분조위는 ‘권고기구’일 뿐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은행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은행들이 나머지 기업에 대한 분쟁 조정안을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협의체는 법적인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배상여부와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미 키코 사태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4개 기업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기업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