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모두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 위원은 올해 4월 금통위원 취임 당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 위원은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