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0)가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 중이다.
이원호는 작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작년 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했다.
작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원호는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이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촬영한 음란물을 24회에 걸쳐 배포했고, 다른 음란물도 수십회에 걸쳐 뿌렸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4천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했다.
이원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원호 측 변호인은 "피고(이원호)가 깊이 반성한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뒤흔든 사건이다. 엄벌을 요구하고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호 측 변호인은 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피의자 신문조서, 조주빈 등의 신문조서를 모두 증거로 인정한다면서 양형 참고자료로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될 다음 공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 4월 이원호를 체포한 뒤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그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한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