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친노조 편향 판결 급증, 코로나재앙속 경영리스크 커져
[미디어펜=편집국]대법원이 다시금 문재인정권과의 코드판결을 내려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법원이 법과 양심에 의해 재판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3일 전교조 법외노조처분에 대한 기존 1, 2심 판결에 대해 무효라면서 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고 있다. 하급심에선 그동안 전교조가 고용부장관을 대상으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선 고용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재도 이전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를 180도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정권 탄핵을 주도한 민노총이 핵심세력으로 포진하고 있는 문재인촛불정권으로 바뀌고, 대법관 대다수를 문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이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법에 충실한 재판을 내리기 보다는 문재인정권의 입장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코드판결대법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이같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무효화조치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다수의견에 대해 법을 해석하지 않고 법을 창조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많은 국민들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의 의견에 동조할 것이다.

문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대법원장체제들어 코드판결이 급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법부코드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기간 방송에서 허위발언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적극적인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 대표적이다.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사법자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도 심각한 국가외교에 파장을 낳고 있다. 일제식민지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것은 한일간 경제전쟁을 유발하는 심각한 판결이었다. 

   
▲ 김명수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했다는 하급심 판결이 무효라며 해당재판을 고법에 돌려보낸 것은 문재인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판결이라는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현 대법원은 친노조적 판결을 내려 기업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코드판결을 계기로 노사현장에서도 강성노조에 의한 파업과 갈등이 한층 격화할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과연 법과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식민지 피해보상 문제는 한일협정타결과 함께 이뤄진 6억달러규모의 배상금으로 해소된다고 양국이 합의했다. 문재인정권의 대법원이 이를 무시한채 개인배상판결을 내려 일본의 핵심부품 소재와 장비의 대한 수출 규제 등 심각한 경제적 보복을 자초했다. 외교사안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결을 유보하는 사법자제의원칙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불문율이다. 

김명수대법원은 박근혜정권 시절 이뤄진 위안부합의를 백지화해온 문대통령의 입장에 맞춰 판결을 내려 한일경제전쟁과 갈등을 불거지게 만드는 도화선이 됐다. 

문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이 이제는 정권입맛에 따라 판결하는 코드부로 전락했다는 비난과 조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 

문대통령은 내후년 대선까지 현재의 대법관 대다수를 임명하게 된다. 전례가 없다. 박전대통령의 탄핵으로 초래된 전정권과 현정권의 균형잡힌 대법관 인사는 파행을 빚고 있다. 좌파정권이 우리법연구회 등 정권친화적인 판사들로 대법관을 전면포진함으로써 보수와 진보의 균형된 대법관 임명은 무너졌다. 

이같은 문제점은 고스란히 차기정부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보수정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보수성향의 대법관으로 채울 것이다. 문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차기정권에서도 보수와 진보성향 판사가 균형을 가진 대법원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좌파정권이 20년이상 장기독점할 수는 없다. 국민이 이를 허용하지도 않을뿐더러, 현재의 총체적 국정실패와 참사를 감안하면 차기대선에선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판결을 내림으로써 재계와 경제에도 심각한 불똥이 튀기게 됐다. 법외노조가 사실상 합법판결을 받으면서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판결은 현행법률과도 모순 상치된다. 

문재인정권이 자칫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실업자과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논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우려된다. 민노총정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노조편향정책과 법안을 양산해온 문재인정권 속성상  대법원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자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재앙 속에서 과격노조의 단결권만 강해지면 사업장의 평화는 더욱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주요사업장들의 노조는 전투적이고, 고임금파업투쟁에 이골이 난 노조들이다. 불법파업등으로 해고된 노조지도자들이 노조에 복귀해 강성투쟁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농후다. 기업들이 코로나재앙속에서 노조의 과격투쟁으로 몸살을 앓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은 최근 노조편향적 판결을 해왔다. 기아차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줘 회사측이 막대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도 연계돼 있다. 재계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문제를 정치적으로 판결한 김명수대법원의 정권코드 판결은 균형을 상실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ILO비준을 앞두고 대법원이 정부가 추진해온 노조법개정방향을 인증해주고 합법화의 길을 텄다. 사법부가 문재인정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밀어주고 제시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곳이지, 법을 창조하고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에 심각한 훼손을 가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실효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노조편향된 정책으로 재계에만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노사균형된 노동정책이 절실하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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