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한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원하지 않는 곽현화를 계속 설득해 결국 촬영에 응하게 할 만큼 노출 장면을 중요하게 여긴 이수성 감독이 편집 단계에서 단순한 호의로 장면을 삭제해 준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노출 장면이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 무삭제판의 반포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후 노출 수위가 높은 다른 영화에 출연했다고 해도 사용 동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2000만원만 인정했다.


   
▲ 사진=SBS '내말좀들어줘' 방송 캡처


곽현화는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개봉 후 이수성 감독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유료로 판매된 '전망 좋은 집'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공개 노출 장면이 삽입됐다는 이유였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수성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6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사진=KBS2 '연예가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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