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현직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가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직업이 의사여서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 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죄의식 없이 외려 계속해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극렬히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에서 실형을 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곧바로 죄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으나 감형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량이 적다'는 취지의 검사 항소에 대해서는 "원심 양형 판단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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