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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열린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독감백신 상온 유통으로 물의를 빚은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종이박스 포장으로 냉장 배송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진문 대표는 "독감 백신 유통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종이박스 백신 유통에 대한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봉민 의원은 "다른 백신은 스티로폼 포장을 해서 유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독감 백신만 그렇지 않았냐"고 신문했다.
김 대표는 "정부 백신 조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반 병원에 백신을 공급하는 업무는 지속해왔다"며 "제조, 판매 관리규칙에 따라 사백신은 종이박스 포장을 해도 약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봉민 의원은 국가 백신 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어떻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 8곳이 원 단위까지 같은 투찰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입찰 단가8620원 보다 비싼 가격으로 녹십자로부터 백신을 받아 납품했다"는 김 대표의 말에 "제약사들의 담합이 의심스럽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요청, 진행하기도 한다"며 "그런 부분은 조달청과 합의를 공정위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복지위원회의장은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잇다고 생각하는거 같으니 잘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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