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없이 제품 수출...약사법 위반"
메디톡스 "수출용 생산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냐"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메디톡스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인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 일부 제조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수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처분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하고 허가취소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향후 대전지방법원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며 "향후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신주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제품인 '이노톡스주'와 필러 제품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가 판매 중지되면 이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은 지난해 매출액의 50.93%에 해당하는 약 1049억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한글표시 없이 판매된 메디톡신주,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에 대한 판매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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