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굶기다가 둔기로 쳐 결국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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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51·여)씨와 B(46·여)씨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를 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B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B씨 아들을 개 목줄과 목욕 타월로 손을 뒤로 한 채 묶거나,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학대를 했다.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악취나는 화장실에 갇혀있었고, 그해 12월 17일 저녁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 신고로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조직에서도 출혈 흔적이 발견되는 등 학대가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른 A씨 죄책을 더 크게 물어 징역 17년을, A씨에게 양육을 과도하게 의지했던 친모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두 피고인과 반대 의견을 낸 검찰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B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14년형을 내렸다. A씨 항소는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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