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5년간 총 2000억 원 상생지원 자진시정안 제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처리 했다.

공정위는 2일 진행한 심의 결과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삼성그룹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 삼성 서초사옥 전경./사진=연합뉴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는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단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는 소위,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삼성그룹이 제시한 시정 방안./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에 삼성그룹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은 ▲사내식당 개방 ▲스마트팩토리 구축지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및 투자자금 대출 지원 ▲취약계층 관련시설 식품안전 지원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 등 5년간 총 2000억 원 규모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의는 조만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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