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4년 간 중고 외제 차를 몰며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5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가로챈 학교 동창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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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사진=연합뉴스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동창 B(29)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 차 등 차량 10대를 몰고 다니며 52차례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뒤 보험사 8곳으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접촉 사고를 내고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았다.
또 수리 기간이 길고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외제 차의 경우 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주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대다수가 중고차 딜러로, 자신이나 부모 명의의 차량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에 성공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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