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중장기적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법은 재석 261명 중 찬성 165명, 반대 91명, 기권 5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국가교육위법'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의 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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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미디어펜 |
국가교육위는 국가교육위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공론화를 거쳐 특정 교육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사안을 따라야 한다.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7월로 예상된다.
오늘 통과된 '국가교육위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모두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경희 의원은 "본회의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이 상정됐다"며 "(법안)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 위에 국가교육위라는 옥상옥을 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권을 갖는 것은 민주정책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사이 역할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교육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설치는 2002년부터 꾸준히 여야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돼 왔다"며 "1년간 교육위법 논의 과정을 보면 여당의 일방 처리가 아니라 야당의 일방 거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가교육위는 중앙집권적 교육 정책 결정 과정을 넘어 국민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전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정책의 안정적, 일관된 추진을 위한 기구"라며 "국민 의견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는 초정파적 독립 기구 성격의 교육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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