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어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겠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게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우리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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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어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산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계획 현장 방문 모습./사진=국민의당 |
이어 그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어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친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며 "죄의식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안 후보는 "성장 과정 초기부터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성을 키워주어야 한다"며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 범죄나 나쁜 짓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이 뒤따른다는 점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안 후보는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면서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돼 권리를 갖게 됐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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