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 및 6대 범죄 '검찰 수사개시' 법조항 삭제…시행 유예기간은 3개월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72명을 제안자로 하여,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같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 개정안 2건 모두 박홍근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외 171인을 제안자로 해서 발의됐다.

   
▲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좁혀놓은, 검찰이 수사 가능한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검사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한다고 바꾸어놓았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며 "다만 수사기관 사이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민주당이 법조계의 전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들이 당초 계획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후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시기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