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오구 플레이'를 하고 이를 지각 신고해 논란을 빚은 윤이나(19)가 대한골프협회(KGA)로부터 협회 주최 대회 3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는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윤이나가 지난 6월 16일 한국여자오픈 대회 1라운드 15번홀에서 '잘못된 볼(오구) 플레이'를 한 이후 시정하지 않고 16번홀에서 티샷을 해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했으며 (한 달이 지난)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며 윤이나의 규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다음날까지 출전하여 대회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들어 대한골프협회 주관대회 3년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 사진=KLPGA 공식 홈페이지


이번 징계로 윤이나는 2025년 한국여자오픈 선수권대회까지 KGA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KGA 상벌위원장은 "윤이나가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며 현재 활동중인 프로선수들과 주니어 선수들에게 "골프는 선수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임을 강조하면서 골프의 기본정신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윤이나는 징계 결정 후 소속사 크라우닝을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분들께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KGA의 징계가 결정됨에 따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측도 상벌위원회를 열어 윤이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