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3개사, 폐업 5개사, 상호 및 주소 변경 9개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가 전분기 대비 2개사가 감소해 6월 기준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21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9개 업체가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해 경쟁당국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2022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2분기 신규등록은 3개사, 폐업 5개사, 상호·주소 변경 9개사로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네이쳐, (유)바이디자인코리아, ㈜우리커머스는 신규 등록했으며 이 중 올네이쳐, 바이디자인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우리커머스는 신한은행(동탄역금융센터)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한다.

또한 ㈜뉴본월드, ㈜더워커스, ㈜루안코리아, ㈜글로벌플랫폼솔루션, ㈜캔버스코리아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이외에도 ㈜아미코젠퍼시픽은 ㈜에이피로, ㈜위업글로벌은 ㈜벨리니크로 상호와 함께 주소까지 모두 변경했으며 (유)나오라코리아, ㈜빅스카이글로벌, ㈜애드댓, ㈜웅진생활건강, ㈜미애부, ㈜엘에스피플, ㈜바칸인터내셔널 등 7개사는 주소만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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