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대기업으로부터 3조 9889억 추석 이전 조기 지급 유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18일부터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총 187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와 함게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05개 대기업이 2만2086개 중소업체에게 3조 9889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추석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20년 164억 원, 2021년 218억 원, 올해 257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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