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출석에 앞서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국회의)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본질의 기능을 훼손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올해 4~5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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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절차에서도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돼 개정행위가 무효라며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은)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며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변론에 직접 출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에 직결돼서 책임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장주영 변호사는 헌재 출석을 앞두고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어 검사의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대응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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