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기징역 최고 법정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됐던 보호관찰은 기각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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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이 2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1./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조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부모를 무시하거나 비하해 분노와 증오심으로 저지른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일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그런 사실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라며 “조씨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할 결심을 확고히 하고 실행에 옮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를 용납할 수 없으며 법이 수호하는 최고 존엄의 가치를 침해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라며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 집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전 조 씨는 여자친구인 A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고, 현장에 A 씨의 모친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 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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