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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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포스터./사진=해양수산부 |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물의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도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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