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의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등의 반입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판단,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 해외직구 국제우편물 수입식물 검역안내 포스터./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이번 홍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10월 한달 간 진행되며, 해외 식물류를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직구 방식으로 주문하는 경우에 식물검역을 받도록 하는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액자형 광고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돼 유통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로 식물류 주문 시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해 검역 과정에서 폐기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해외직구 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우편을 통한 농산물(과실류, 재식용 식물) 수입 현황은 지난 2019년 3만1546건에서 2020년 3만6175건, 2021년 4만535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달 누적 기준 3만4650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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