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은희 "이재명, 선거법 유죄면 보조금 반환" vs 김교흥 "정쟁 의도"
이만희 "김교흥, 발언 통제하려 해...사과해야" vs 김교흥 "사과는 무슨"
[미디어펜=이희연 기자]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선거보조금 미납 사례에 대해 질의하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는데, 만약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선거비용)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라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라고 밝혔다. 

   
▲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김교흥 민주당 간사(왼쪽),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0.5./사진=공동취재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만약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 기탁금 3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도 선거비용 약 434억원 전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공세에 행안위 간사를 맡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즉각 "무슨 사과를 하느냐"라며 언쟁을 벌였다. 

조 의원과 김 의원 등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의원이 지는 것이다. 동료 의원이 상대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중재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 간의 불꽃튀는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행안위 국정감사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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