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징계 사유 "전국위 가처분으로 당 의사결정 배격"
"당 소속의원 등 지속적 비난...당내 혼란 가중·타인 명예 훼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6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2시13분까지 약 5시간13분 간 국회 본관에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고, 만창일치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이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6개월 징계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0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개정안이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 저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유로는 "이준석 당원이 9월5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9월1일 추가적으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소명 통보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라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기자의 질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며 했다. 그러면서  "9일부터 문자 카톡 전화 수차례 전화를 드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했다는건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으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를 받아 내년 1월까지 당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여기에 이날 당원권 정지 1년이 추가되면서 이 전 대표는 오는 2024년 1월까지 복귀가 불가능해졌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