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내린 윤리위 향해 "옹졸한 정치 보복"
"이준석, 재보궐·대선 승리로 이끈 우리당 소중한 자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옹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윤리위가 정치보복 기관이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한 것이 징계의 사유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윤리위는 전날(6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을때까지 5시간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6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문제 해결사 '요즘것들 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라며 “가처분 소송은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법원의) 판결에 승복했다. 그럼 그걸로 끝내야 했다”라고 거듭 윤리위 결정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지난 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법원 결정에 승복한 이상 윤리위도 추가 징계시도를 멈춰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오랜 연패의 사슬을 끊고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끈 우리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당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추가 징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 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라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라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