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기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조에 대한 과도한 특권 부여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이에 재계와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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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왼쪽부터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완수 율촌 변호사,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원장,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사진=경총 제공 |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민사상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특권부여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성·사용자성 확대는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대법원판례 입장과도 상반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만 면책될 뿐”이라며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도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결코 전가될 수 없다”며 “결국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금지는 적어도 책임법 법리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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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불공정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
같은 날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불공정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과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구원투수’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용자의 평등권, 재산권, 경영권, 재판청구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한국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체계를 허물어 결국 한국의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법률“이라며 ”사용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사대등의 원칙을 허물어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최대 쟁점은 현행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합법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넘어, 노조의 ‘폭력·파괴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 팀장은 노란봉투법을 주장하기 전에 과격한 투쟁 중심 노동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 신기술 도입, 임원 인사, 전환배치 등의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로 경영권 침해 우려, 노사갈등 심화로 툭하면 파업, 불법파업 장기화 우려, 주주, 협력업체, 거래처, 소비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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