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법)은 이날 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부터 검사 2명과 수사관 5~6명 등 총 10여명을 동원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하 의원의 보좌관 입회 하에 진행 됐고 조금 전인 3시30분께 끝났다. 검찰은 압수품 상자 1개를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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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이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사진=미디어펜 |
하 의원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오후 1시쯤 사무실에 들어갔다. 하 의원은 압수수색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9월, 하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3월9일) 사흘 전인 지난 3월6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한 4곳에서 당원들을 모아 선거 관련 집회를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 중인 선거구 안이나 당원들을 대상으로 단합·수련·연수·교육 등의 집회나 수련회 등을 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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