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8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의혹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미국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충실한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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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와 함께 외교부는 '북한이 러시아 군복 제작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섬유수출은 불법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2017년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현지시간)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 군복을 주문 받아 생산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운행을 재개한 화물열차로 러시아에 수송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8일 오전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무기거래설을 부인했다. 또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 담화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 성명에 반발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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