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풀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 54개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등 16개 대학은 용적률의 75% 이상을 이미 썼고, 한양대학교·홍익대학교 등 9개 대학은 90% 넘게 사용해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혁신성장구역이 도입되면 대학 전체는 조례 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되, 캠퍼스 내 구역 간 용적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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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또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서울대, 이화여자대학교, 한신대학교 등 시내 53개 대학)의 용적률 역시, 혁신성장구역에 속하는 캠퍼스 내 다른 구역으로 이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 제한에 걸려 신·증축이 힘든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가 결정하는데 내년 초 '대학 세부 시설 조성계획 수립 운영 기준'을 개정, 즉시 시행한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공간 확보가 어려운 대학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용적률을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한 대학의 경우 연면적 최대 53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는데, 서울 상암경기장의 74개 규모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를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창업 공간, 산학협력 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대 4대 1의 비율로 확충하면, 연간 9140억원의 매출액, 1조 18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2만 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캠퍼스 내 건물의 높이 규제도 풀어준다.
현재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대학은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는데, 54개 대학 중 20개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통해, 자연경관지구에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높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학이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부서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오 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시내 대학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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