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 유통량 계획과 실유통량 차이 문제 지적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 발행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위믹스 측이 즉시항고의 뜻을 밝혔다.

   
▲ 가상자산 '위믹스'(WEMIX) 발행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위믹스 측이 즉시항고의 뜻을 밝혔다./사진=미디어펜


13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위믹스 유한책임회사는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 4곳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위믹스는 8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들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위믹스 측은 유통량에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거래소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고, 발행사가 당초 밝힌 계획보다 934억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 유통한 까닭이다. 

한편 위믹스는 지난 2020년 10월 거래소에 처음 상장됐으며,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다.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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